“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 입니다(산재보험법제62조제1항)
원칙적으로 연금으로 지급되고 예외적으로 연금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산재보험법」 제5조제3호).
유족연금은 원할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그대신 연금은 50%만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산재보험법 제62조제3항).
(※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임)
반액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고 연금의 50%만 받으려는 사람은 유족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 사망 당시 연금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산재보험법 제62조제2항).
유족보상일시금 청구시 제출서류는
- 근로자의 사체부검소견서 1부(사인미상인 경우에만 제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만 제출) 입니다
ㅇ 유족보상일시금의 유족 간 수급권 순위는 다음의 순서로 하되,
동일 순위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릅니다(산재보험법」 제65조제1항 전단).
- 근로자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 근로자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 형제자매
ㅇ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산재보험법」 제65조제1항 후단).
ㅇ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합니다(산재보험법」 제65조제2항).
ㅇ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산재보험법 제65조제3항).
ㅇ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릅니다(산재보험법 제65조제4항).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단서).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유족보상일시금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재보험법 제113조).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재보험법 제88조제2항).
“장의비”란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를 지낸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재보험법 제71조제1항).
※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산재보험법」 제5조제3호).
<유족이 장제를 지낸 경우>
-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재보험법 제71조제1항 본문).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제를 지낸 경우>
-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유족의 행방불명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건전가정의례준칙」제4장에 따른 상례에 따라 실제 지출된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합니다(산재보험법제71조1항 단서)
<장의비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
- 장의비가 「장의비 최고·최저 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48호, 2020. 12. 29. 발령, 2021. 1. 1. 시행)에 따른 장의비 최고금액인 16,334,840원을 초과하거나
장의비 최저금액인 11,729,120원에 미달하면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합니다(산재보험법 제71조제2항,시행령66조1항,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