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을 신속해결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민하지 말고 한시 빨리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업주의 지급의지가 점점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지급날짜를 두번이상 어긴 경우에는 여기 저기 물어보지 말고 즉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현명 합니다.
진정을 하더라도 노동부에 밀린 사건이 너무 많아 나의 조사순서가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보통 2주일 이내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오므로 미리 체불임금 내역과 증거자료(지급각서, 녹음자료, 근로사실 증명서, 통장내역 등)을 잘 준비하였다가 조사일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정서는 우편, 인터넷, 직접방문, 팩스 모두 가능 합니다.
인터넷으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들어가서 진정서를 작성하면 즉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접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1. 진정서 접수번호 부여
진정서가 제출되면 접수번호가 자동 부여되고 핸드폰으로 접수번호가 옵니다. 이 번호를 잘 보관하여야 나중 진행상황 문의시 편리 합니다.
2. 당사자 출석요구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되고, 근로감독관은 양 당사자에게 조사일시를 출석통보 합니다.
진정서 제출후 1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연락이 없다면 노동부민원실에 진행상황을 물어 보아야 합니다.(접수번호 제시)
접수하여 놓고 하염없이 연락 오기만을 기다리면 안되며, 출석요구 지정일시에 불출석시는 처리가 또다시 지연되고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3. 사실조사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의 종류, 금액, 산정근거, 사업주의 인정여부를 조사하며 대질조사가 진행 됩니다.
많은 진정인들이 대질조사를 꺼리는데 진정까지 한 마당에 꺼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4. 사실관계 확정
양 당사자간 체불액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 체불액이 확정됩니다.
5. 지급지시 명령
체불금액이 확정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지급의사 유무, 지급가능 일자 등을 물어봅니다.
이때 사업주는 지급일자를 최대한 늦추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근로자는 가급적 즉시지급이나 늦어도 2주일 이내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형사처벌절차 진행
지급기일이 되어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법처리절차를 진행 합니다.
체불임금은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으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 고발장은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이므로 근로감독관은 임금을 받아 주기 보다는 즉시 입건하여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청으로 송치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사업주가 신속하게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여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사업주의 지급의무는 그대로 남게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체불임금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근로자 단독 진행이 어려우므로 검찰청에 설치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면 무료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소송결과 승소하게 되면 판결 확정증명원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임금청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도 안주고 또다시 차일피일 미루거나 연락도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시 재진정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요구도 가능 합니다.
체불근로자의 상당수가 사업주의 성명, 회사명, 전화번호,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진정이나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내용"에는 체불사실이 잘 나타나도록 작성하면 됩니다.
이럴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의 소재수사, 관계기관조회, 잠복근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진정서에는 상대방 인적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진행이 빠릅니다.
연락처를 모르면 조사가 장기화 되거나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내용은 길고 장황하면 요지 파악이 안되므로 체불금액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합니다.
건설현장은 하도급업체와 오야지, 팀장, 십장, 반장 들간에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팀장이나 오야지 십장들을 자기도 일당근로자이라면서 책임을 회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십장이나 오야지, 팀장"을 "제1피진정인"으로 하고, 공사를 하도급 준 상위 수급업체를 "제2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서를 작성 합니다.
누구에게 임금지급 책임이 있는지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건설면허가 없는 하청업자(팀장, 오야지,십장,반장) 밑에서 체불된 경우에는 그 상위 업체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44조의2)
때문에 평소 십장, 오야지, 팀장의 전화번호, 주소, 상위 공사업체의 상호, 담당자, 현장소장의 연락처, 공사장 소재지 등을 함께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명함, 현장 안내판, 사업자등록증, 각종 공과금 고지서, 차량번호 등을 핸드폰으로 촬영해 두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집단체불인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자 한 사람을 선정하고 그 대표자 명의로 진정서를 작성 합니다.
그리고 개인별 체불내역서는 별지로 "체불자 명단"을 만들어 첨부 합니다.
"체불자 명단"은 "근로자명, 주소지, 전화번호, 체불금액, 싸인란"이 포함된 표를 만들어 첨부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대표에게 진정에 대한 진술, 자료제출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연명으로 만들어 첨부 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표자가 조사받고 자료제출하고 진술하면 됩니다.
주로 건설현장 체불이나 회사의 부도, 폐업시 집단체불이 많이 발생하여 이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정을 제기 합니다.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임금이 청산되어 취하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청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취하는 경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럴때는 진정취하 조건으로 "지불각서" 또는 "합의각서"등을 미리 받아 두고 불이행시 재진정, 고소 고발 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지불각서" 또는 "합의각서"에는 체불금액, 지급예정일자, 미지급시 의 조치사항, 피진정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가 들어가고 자필 싸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합의사항 불이행시는 이를 근거로 재진정을 하면 조사가 훨씬 빨라지고 신속하게 법적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