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휴업급여란

휴업급여란 산재 치료기간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자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합니다.

그러나 치료기간중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치아파절이나 가벼운 찰과상, 늑골골절의 경우 치료를 하면서 근로를 하여 임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치료비만 산재로 처리됩니다.

또한 치료기간중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그때에는 사업주가 대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대체청구라 합니다.

휴업급여 지급 수준

휴업급여의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70%"  입니다.

"평균임금"은 부상한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간에 받은 총 임금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 합니다.

"부상한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에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지역수당, 위험수당, 생산장려수당,  운전수당,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 등 모든 급여가 포함 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부상일 이전 1년간 받은 금액의 3/12을 계산하여 포함시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액에 73%("통상근로계수")를 곱한 금액이 평균임금 입니다.

그리고 휴업급여는 그 금액에 70%를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일당 200,000원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통상근로계수 73%를 적용한 146,000원이며, 휴업급여는 이 금액의 70%인 102,200원입니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평균임금이 일반적인 방식으로 계산할 때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통상근로계수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휴업급여 청구 절차

산재승인이 났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업급여 대체청구

"휴업급여대체청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상당액을 선 지급한 경우 사후적으로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3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