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수질오염방지계획이란 저수지의 상류지역(저수지 만수위로부터 5km이내 지역)에서 공장설립이나 등록을 할 경우 하류에 있는 저수지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우는 계획서를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30조의2).
계획서 내용에는 사업개요, 저수지현황, 우수, 오수,폐수, 폐기물, 토사 등에 의한 방지계획과 타당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어야 함.
<심의절차>
수질오염방지계획서 제출 -- 공장등록 인허가 부서 검토 -- 환경유역청 송부 -- 환경유역청 검토결과 회신 -- 공장등록 허가여부 결정
<작성 난이도>
사업장 특성, 소재지의 지역적 특성, 저수지 특성이 다르고, 작성방법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으며, 심사기간의 장기화, 예기치 않은 부분에 대한 수시 보완요구가 많아 작성 난이도가 높으며, 긴장감,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입니다.
<공장 입지시 주의사항>
가급적 저수지 상류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미 입지한 경우로 공장등록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취급경험이 있는 행정사 등과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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