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을 하려면 먼저 사업종류, 공장의 규모, 환경오염물질 배출여부, 오염물질 처리계획, 입지지역의 타당성 등이 검토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조공정에 대한 이해와 광범위한 환경관련법, 용도지역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여부, 공장총량제,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 합니다.
당 사무소는 공장설립에 관한 다양한 취급사례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공장설립 및 등록업무를 지원 합니다.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산업직접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장설립 승인절차>
입지분석 -->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 공장설립승인신청서 제출 --> 건축허가신청 --> 준공 --> 건축물사용승인신청 --> 제조시설 설치승인신청 --> 제조시설설치 신고 --> 공장설립 완료신고 --> 공무원 현지확인 --> 공장등록
<공장설립에 따른 부수업무>
-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
- 소음진동배출시설설치신고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설치신고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장설립절차가 아닌 공장등록절차를 진행 합니다
<등록절차>
- 이 경우에도 공장설립절차와 유사하나 단지 "공장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되어야 함.
(산업직접법제16조제2항, 시행규칙제12조)
저수지 상류로부터 5km이내 지역은 원칙적으로 공장설립 제한지역으로 공장설립 또는 등록이 불가 합니다
그러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계획서"을 수립하여 환경청과 협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공장설립이 가능 합니다.
당 사무소는 저수지 상류지역에 소재한 공장등록과 관련하여 다양한 수질오염방지계획서를 작성지원하여 성공적으로 공장설립허가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