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지급제도란 사업주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사업주늘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국가는 사후적으로 사업주에게 체불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1. 진정서 접수
-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금액을 확정하고 체불임금사실 증명원을 발급 받습니다.
2. 소송절차 진행
- 채무몀의를 얻기 위하여는 법원 지급명령, 확정판결, 화해권고결정 등의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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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게된다고 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안 주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남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업주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의 압박수단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근로자 단독으로 어려우므로 검찰청에 설치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면 무료로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소송결과 승소하게 되면 판결 확정증명원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에는 체불임금액수, 상대방 이름, 전화번호,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부실하면 조사가 장기화 되거나 조사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 체불임금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단체로 체불된 경우에는 진정인 대표자를 선임하여 대표자가 조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자 선임에 대한 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고, 대표자는 각 개인별 체불내역서, 주소, 연락처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일자에는 정확히 출석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일시에 출석치 않으면 다른 사건들 때문에 사건이 자꾸 뒤로 밀리게 되며 상대방인 사업주도 긴장이 빠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 옵니다.
출석조사시는 본통 대질조사를 하게 되며 이때 합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합의시 진정인으로서는 어느정도로 양보할 것인지, 양보한다면 어떤 조건을 내 걸을 것인지를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