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급여”란 치료종결 후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간병급여를 청구하려는 자는 간병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시 간병급여]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수시 간병급여]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4. 장해등급 제1급(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간병급여청구서 및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제61조제2항, 시행령 제59조제6항, 시행규칙」 제50조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0조제1항,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호의3서식]
1. 간병시설이나 간병을 받은 장소의 명칭 및 주소
2. 간병을 한 사람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수급권자와의 관계(간병시설에서 간병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함)
3. 실제 간병을 받은 기간
4. 간병에 든 비용 및 그 명세
간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재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간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간병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간병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간병급여 지급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2호, 2020. 12. 29.)
ㅇ 상시간병급여(가족간병기준) : 1일당 41,170원(월 약 1,251,568원)
ㅇ 수시간병급여(가족간병기준) : 1일당 27,450원(월 약 834,480원)
※ 주의사항
- 간병급여 대상자가 무료요양소에 들어가 간병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 간병급여 지급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산재보험법 제61조제2항 및 규제 시행령 제59조제4항).
-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61조제2항 시행령 제59조제5항).
간병급여는 장해급여를 수령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급여 입니다.
- 사지마비, 정신기능 장해, 흉복부 장해, 두눈, 두팔, 두다리의 장해로 항상 타인의 간병이 필요하거나 또는 수시로간병이 필요한 사람(수시간병)으로서
- 아직도 간병급여를 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 간병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