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장해급여란

장해급여는 치료종결되었으나 신체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노동력상실분을 보상하는 금품 입니다.

장해등급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있으며 장해진단서의 내용과 실제의 장해상태에 따라 등급이 결정 됩니다. 

실무현장에서는 장해상태에 비하여 장해등급이 낮게 나오거나 심지어 "부지급"결정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정신.신경계통, 관절계통, 허리장해, 흉복부 장기의 경우 장해등급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해급여 신청절차

장해급여청구는 치료종결 후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장해급여청구서" 뒷면에는 의사가 작성하는 "장해진단서" 서식이 첨부 되어 있습니다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해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장해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해진단서 작성시 주의점

장해진단서는 주치의사가 작성 합니다.

장해진단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장해진단서 서식에 정해져 있으며 서식란을 잘 채워야 합니다. 

“치유일자, 상병명, 요양경위, 수술명, 수술횟수, 관절운동각도, 척주압박골절인 경우는 그 압박의 정도(%)가 정확히 기재 되어야 합니다.

장해진단서 작성시 재해자는 가만히 있지말고 현재의 상병상태, 애로사항을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호소하여 노동력 상실정도가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의사는 많은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직접 말하지 않으면 중요한 사항이라도 그냥 누락시킬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관절기능 운동각도의 측정

관절의 기능장해는 관절의 운동 각도로 측정합니다. 

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인의 경우보다 얼마나 덜 움직이는지 여부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운동각도는 강제로 구부리지 않고 능동적 범위를 측정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

장해보상은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으로 구분되어 지급 됩니다.

"장해연금" 은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동안 연금형태로서 매월 나누어 조금씩 지급받는 방식 입니다.

장해연금"은 장해등급 제7급이상이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있으며, 장해등급이 제1급부터 3급까지는 의무적으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장해등급 제4급부터 7급까지는 본인 선택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과 일시금의 차이는 하늘과 땅 만큼이나 크므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장해보상의 기준  "평균임금"

장해보상급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사고당시의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은 매우 중요 합니다.

사고 초기에는 회사나 환자측이 경황이 없어 실제보다 적게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잘못 정해진 평균임금은 모둔 보험금에 영향을 미치므로 처음부터 면밀하고 꼼꼼하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장해보상금은 "평균임금"에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일수"를 곱하여 지급됩니다.

본인의 1일 평균임금이 100,000원이고 장해등급이 12급(지급일수 154일)이라면 장해보상금은 15,400,000원이 됩니다.

자기의 평균임금 잘못 계산되었다면 언제든지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이 정정되면 그동안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차액을 돌려 받을수도 있습니다

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최고보상기준금액

재해자 중에는 임금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동일한 장해등급인데도 장해보상금이 큰 차이가 난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정부는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최저보상기준금액"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 현재 적용되는 최고 및 최저보상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최고 보상기준 금액 : 226,191원

ㅇ 최저 보상기준 금액 :  69,760원

장해등급 이의제기 방법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부지급 결정 되거나 또는 생각보다 낮은 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심사청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시는 산재심사위원회에서 잘못 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청구서에는 심사청구의 취지와 청구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 합니다

근재보험 또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장해급여는 최소한의 보상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의 민사보상 청구를 대비하여  "근로자재해보험(근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장해가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측에 "근재보험가입여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들은 근재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업체 또는 위험작업을 하는 사업장도 가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얼마를 추가로 청구하여야 할지 금액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민사보상금액은 부상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가동기간까지의 호프만계수, 평균임금, 도시일용근로자노임, 노동력상실율, 사고원인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실비율, 가족수, 이미 보상받은 금액의 공제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제시된 금액으로 합의가 안될시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는 이때에는 소송비용과 소송기간 등을 각오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