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이란" 산재보험법으로 치료, 휴업급여, 장해보상,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는 모든 절차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산재신청의 첫번째 절차는 "요양급여신청서" 서식에 인적사항, 재해경위, 진단내용 등을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하는 것입니다.
요양신청은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 서식의 앞면과 뒷면을 작성후 근로자 도장을 찍은 다음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산재신청을 해 달라는 첫번째 요식행위 입니다.
옛날과 달리 지금은 사업주 도장은 필요없이 산재신청 가능 합니다.
"사고성 재해"는 말 그대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신체부상을 입은것을 말합니다.
3일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전부 산재신청 가능 합니다.
요양신청서 작성시 사고내용을 기재하는데 이때 재해 상황을 6하 원칙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큰 부상이나 사망사고의 경우 나중에 민사보상 요구시 요양신청서에 기재된 사고내용을 기준으로 과실비율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전시설여부, 안전장치여부, 위험표지판 여부, 작업 감시자 또는 신호수 배치여부, 국소배기장치 설치여부, 근로자의 부주의 여부 등에 대하여는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질병성 재해"는 장기간 반복 작업을 함으로써 생기는 질병을 말합니다
어깨통, 요통, 팔다리 관절통, 근육통, 소음성 난청, 직업성 암, 천식, 페암, 진폐증,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자살,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심정지, 원인불명의 심장사 등이 이 범주에 속합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재해경위 작성이 막연하고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 입증도 어렵습니다.
더구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업주가 비협조적일 때에는 요양신청서 작성이 더욱 어렵습니다.
이때에는 산재업무 경험이 풍부한 공인노무사 또는 행정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훨씬 유리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출신 행정사 1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종결후의 요양신청이란" 산재사고가 발생했으나 그 당시에는 산재처리를 하지 못하고 치료가 끝난후에 산재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치료가 끝난 후의 요양신청은 "요양비청구서"를 작성 제출 합니다.
이때에는 요양비 청구서에 진료비지급 영수증, 진료비 지급내역서를 첨부 합니다.
근로자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근로자인지 사업주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사업주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임금도 일정한 금액이 없이 업무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을 배분하기로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대표적으로 "건설현장 하도급 오야지, 학원강사, 미용사, 골프장 캐디, 화물트럭 운전자, 택배근로자, 오토바이 배달원, 설계업무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이에 해당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포기하지 말고 일단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이 상책입니다.
왜냐하면 요양신청서가 일단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 여부를 엄격하게 조사를 하므로 그때가서 근로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산재보험이 거의 전국민 의료보험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분명한 사고는 근로자 단독으로 신청하여도 거의 다 승인 됩니다.
간혹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 노무사, 행정사 사무실에 문의하면 친절히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질병성 재해, 자살, 근골격계질환, 뇌 심혈관질환, 사업주가 비협조적인 사안 등은 산재승인 여부에 대하여는 누구도 확실한 답변을 해 줄 수 없다는 점을 이해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이나 부상, 질병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 사무소는 위와 같은 불확실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취급하여 오고 있으며 높은 승인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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