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및 특징
❍ 뇌 또는 심장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하는 질병
❍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과 같은 기초질병이 서서히 진행·악화되는 자연경과적 변화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
- 기초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부담요인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 인정
- “업무상 부담” 유무는 발병직전의 사건, 업무과중, 피로 누적, 작업조건 고려
- 업무시간, 근무일정, 유해작업환경, 육체적 강도, 정신적 긴장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2. 대상 질병
가. 뇌실질내출혈(intracerebral hemorrahge, ICH)
나. 지주막(거미막)하출혈(subarachnoid hemorrahge)
다. 뇌경색(cerebral infarction)
라. 심근경색증
마. 해리성 대동맥자루
바. 기타
❍ 뇌졸중
❍ 급성심부전
❍ 사인미상․청장년급사증후군․심장정지․심폐정지․돌연사(급사)
1.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
2.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
특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 발병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성이 증가
❍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는 30%를 가산(휴게시간 제외)
- 다만,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 정확한 기존질환, 건강상태 파악
(고혈압, 당뇨, 전염성질환, 풍토병, 건강진단이력, 요양이력, 음주, 흡연 등)
2. 정확한 업무실태 파악
(발병당시 및 발병직전의 업무량, 업무강도, 업무시간, 업무의 난이도, 스트레스여부)
3. 사업주측의 적극적 긍정적 조사협조
4. 주치의사의 긍정적 소견
5. 업무 수행자의 전문지식, 소통능력, 신속성
(근로자, 사업주, 목격자, 의료기관, 근로복지공단담당자)